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직위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거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지명과 ‘채 상병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 이뤄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 발의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수사 무력화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걸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했더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하면 그건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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