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지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장을 현시점에서 지명한 데 대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9월에 이뤄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회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오는 29일 예정인 영수회담 의제에도 채 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엔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지난해 9월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게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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