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위 국회법 조항처럼 국회의장은 특정 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선 다음 날 탈당하게 돼 있죠.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의장 후보들이 연일 대놓고 민주당과 이 대표 편을 드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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