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표차’ 낙선 민주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제기…“절차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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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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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선관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잘못된 선거관리운영, 곧 국기문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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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9일 4·10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패한 것을 두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 전 부원장은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 관리 운영은 곧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하여 대법원에서는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개표 결과의 오류에 대한 개연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22대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선거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 동구미추홀을에서 윤상현 의원은 5만8730표(득표율 50.44%)를 받아, 5만7705표(49.55%)를 받은 남 전 부원장을 1025표 차이로 이겼다.

남 전 부원장이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최종 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당시 남 전 부원장 측은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으나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모든 참관인이 다른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다시 한번 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으며, 재개표 과정을 거친 후 남 전 부원장 측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두 사람은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은 4만6493표를 받아 4만6322표를 받은 남 전 부원장을 171표 차이로 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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