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의 지난 2월 25일 방송분에 대한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몰카 방식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인터뷰 등이 내용에 포함돼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위 여권 추천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했다”며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MBC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성 있는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선방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를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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