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구상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킨 상태다.
이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책임자를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해 8월 채 상병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결재를 받았으나 뒤늦게 군은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보고서를 예정대로 경찰에 넘기자 군은 그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을 시도했다. 또 ‘VIP’가 회의에서 격노했다고 들었다는 박 전 단장의 진술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5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특검법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달 29일에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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