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막판까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내부 이탈 표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22대 국회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김건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공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총선 민심의 반영인 만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 추진할 경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비롯해 고발사주 연루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 관련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검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약 13조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약 1조 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금(약 4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편성(약 3000억 원)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선 21대 국회 때보다 내부 이탈 표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만큼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인 공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주당에서 한번 가져오면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법인지 아니면 그럴 가치가 없는 법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당선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당선인은 통화에서 “21대 끝까지 야당이 폭주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거대 의석 수를 무기로 의회를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 보인다”며 “여당이 매번 규탄만 하는 신세로 전락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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