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침울한 분위기였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예정됐지만, 이날 상정이 예정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의식한 듯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반면 야당은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미소를 보이는 등 여유를 보였다. 이날 예정된 안건들의 처리가 모두 끝나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한참 동안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관해 설전을 벌였다. 단상 위에서 김 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분이 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윤 원내대표가 자리로 돌아가자 김 의장은 이내 단상에 올라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본회의장을 나섰다. 본회의는 여당석이 텅 빈 채 계속 진행됐다. 야당은 차례로 추가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이 의석을 지켰고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특검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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