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일부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근태 서병수 우신구 의원이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특별법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다. 여야는 기존 특별법에서 특조위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는 등 쟁점 조항을 수정한 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9명으로 특조위가 꾸려지게 된다. 특조위원은 총 9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4명씩 추천하며,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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