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입법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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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일 15시 07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뉴스1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채상병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채상병 특검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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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05-03 15:32:05

    명령 하달과 동시에 새행되어야 할 명령 체계가 옳고, 그름을 따진 다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국민 여러분들!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인 북괴가 바로 이 순간에도 언제 또 다시 남침을 할까 전전긍긍 모의하고 있슴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순간이 아닌가?이러한 정치 호재를 틈 타서, 바로 좌경/친북/종북 정치 세력들은 이 기회를 틈 타서, 현 정부를 어떻게든 위해코자 하는 목적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틈을 보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부화뇌동 되지 않아야 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부채질하여, 분란을 초래케 함이 결국은 누구를 위

  • 2024-05-03 15:28:05

    채상병의 사망에는 진정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중의 한 사람인 80의 퇴직 교수인바, 이 채상병의 특검은 단순한 한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 조직내에서 명령을 생멸 처럼 여기고, 이에 따르는 수 많은 부하 장병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 이상 언급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상부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재론 여지 없이 일단을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는 이유 불문하고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이 명령 꼐통의 전통이 꺠진다면, 명령이 하달될 떄 마다, 그 명령의 타당성을 따진 다음에?

  • 2024-05-03 16:34:06

    멍청한 국민의 힘 놈들은 .. 김정숙 옷값 특검, 문죄인 아들 공단 불법취업 특혜의혹 특검, 문죄인 딸연 태국도피 의혹 특검, 사위 놈 이스타항공 불법관련 의혹 특검 김혜경 법카 공금횡령 특검, 이죄명이 형님 불법 입원 의혹 특거, 이죄명이 연예인 혼빙간음 의혹 특검 먼저 하자고 강공을 선수쳐야 한다니까 뭘 허구 있냐? .무능한 놈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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