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국민 박탈감 상당”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4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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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 높였지만 특혜 얻을 정도인지
시대 변해” 병특 폐지 가능성 시사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 금메달 따는 것이 곧 국위 선양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란 의문이 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등은 사실상 병역특례인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군사교육 3주를 포함해 34개월간 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 등 사회봉사 544시간을 해야 하지만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병역특례로 불려 왔다. 이 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상 규정된 대회에서의 입상이 국위 선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특혜를 얻을 정도인가”라고 되물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체육요원은 총 38명에 그쳤다. 그러나 20대 남성 인구가 2020년 33만3000명대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급감하는 등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극소수라도 현역 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그 수는 매우 적지만 국민에게 주는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경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병역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장#체육#예술#병역특례#국민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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