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시 표결에 불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 찬성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국회 재표결 시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 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 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지속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본회의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한 상태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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