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전우 2명, 윤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해달라” 공개편지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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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자신을 지난해 채 상병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 A·B라고 소개한 이들은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끄럽지 않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라며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는 해병대원들을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라며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들은 “저희와 채 상병 모두 내가 나고 자란 나라를 지키고자 남들이 말린 힘든 해병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며 “이런 저희에게, 그리고 해병대를 믿고 하나뿐인 아들을 맡기긴 채 상병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취임 후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온 만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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