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감사에 나섰으나,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 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주재관 A 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으며, 정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정 대사와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22년 8월 현 정부의 첫 주중 대사로 취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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