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계환 사령관, 지난달 말 장성 인사 앞두고 사의 표명…軍 “수용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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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국방, “수사 진행중 특별한 사유없이 지휘관 교체는 위법”, “하반기 교체될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사진)이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김 사령관은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됐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중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사의 표명을 전후해 해병대 올린 지휘서신에서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말하지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하루하루 숨 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군 소식통은 “(신 장관이) 법적으로도, 관련 규정으로도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사령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에 기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고 4월에 인사를 안하겠다 했는데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하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떤 장교가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사령관의 임기가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만큼, 그 시점에 해병대 지휘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에 임명돼 1년 반가량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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