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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7 18:07
2024년 5월 7일 18시 07분
입력
2024-05-07 18:07
2024년 5월 7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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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즉각 거부권 행사는 안할 듯
14일 국무회의 재의요구권 의결 가능성
ⓒ뉴시스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지는 않고 오는 9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서울=뉴시스]
#채상병
#국회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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