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을 떠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어린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치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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