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3주가량 남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것.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 특검법 독주에 민생법안이 발목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과 계류된 법안 93개의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역할을 다 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라며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인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느냐. 아니면 노동자 삶이 끝없이 추락하느냐”며 “도대체 채 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후 사과도 없었다”며 “지도부에서 본회의 일정이 안 잡히고 파투가 난 상황에서 하부 조직에서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상정한 것이기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소위를) 열 수 있다”며 “우리가 민생을 내팽개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