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5월 22일)에 가능하다. 정부는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후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차 찾은 홍 수석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