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생각·기조 같다” 추경호, 출발선 협치 아닌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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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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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5.10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5.10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표 단속’이 추 원내대표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야가, 각 당이 대결하는 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맞닥트릴 첫 번째 관문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전인 27~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단 방침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21대 국회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즉 180석인 범야권 의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켜 최종 폐기하려면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자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데다가, 공천과 상관없어진 낙선·낙천 의원들이 더 이상 지도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선 이미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2일 본회의 표결 때 퇴장했으나,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재표결 시 찬성할 거냐는 질문에 “조금의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겠다는 게 맞는 태도”라고 말했다. 재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한 것이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 중 낙선하거나 불출마·낙천 등으로 22대 국회에서 보지 못하는 58명 중 몇 명이나 이탈할지도 관건이다. 21대 국민의힘 현역 중 불출마·경선 탈락 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이들이 39명(비례 김예지 의원 제외), 본선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1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본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이탈표를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단체 퇴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남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할 부담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여당인 만큼 낙선·낙천자들도 공직 자리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며 “본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보고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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