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 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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