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에 놓였다.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은 정부 여당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이후 여야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7일 열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2월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협의하지 못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관계자도 “2월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달 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 중이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여당도 4·10총선 참패 후 당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제대로 법안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로톡법 역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유관 기관인 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7일 법사위 전에 로톡법에 대해 ‘신중 의견’이라는 입장을 낸 후 추가 입장이 없었다”며 “우선 정부와 합의된 법안만을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찬성할 경우 민주당도 로톡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당에 매우 부담인데 다른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견 제출 이후엔 법무부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전달한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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