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약 5년간 받은 급여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50)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후보자가 다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씨가 해당 법무법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운전직이 주 업무로 명시됐다. 김 씨는 이밖에 외근을 비롯한 판결 선고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김 씨는 연봉으로 세전 5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 차례 퇴사 후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년 10개월의 근무 기간 도안 김 씨가 받은 급여는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김 씨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던 것”이라며 “2021년 5월 재입사한 뒤로 현재까지 후보자의 변론 활동 관련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를 한 것”이라며 “오물 묻은 사람을 골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공모할 셈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임금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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