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野 박찬대, 첫 회동서 “특검 협조를”
與 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
국민의힘이 13일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에 대비해 ‘표 단속’에 착수했다. 여당은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22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야당에 내준다”며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에 23∼28일 당 소속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인 2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전부 표결에 참석할 경우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3명)과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등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된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첫 여야 원내대표 공식 회동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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