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사진)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기 국회의원에 출마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 내역에는 오 후보자의 직업이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했는데, 당시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은 것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다. 후원금 기부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달린 사항이라고 한다. 다만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 또한 법관은 재직 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 측은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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