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한다는 이유를 댄다”며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 투입돼 조사를 했나. 그러면 윤 대통령은 당시 불법에 동조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전체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반면 부분의 이익에 의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책임을 묻자는 것인데 왜 거부하려고 하냐”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부로 넘어온 채 상병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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