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1일 03시 00분


尹, 취임뒤 10번째 거부권 행사
野, 22대 국회 1호 법안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 2024.4.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2024.4.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개입론 등) 몰아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채 상병 특검법#거부권 방침#더불어민주당#탄핵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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