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
‘채 상병 특검법’ 핵심 쟁점
민주 “尹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
與 “수사브리핑, 피의사실 공표 우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내 불법행위 관계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겨냥한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1일 법무부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옹호했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 대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가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역대 14번의 특검 중 6건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특검으로 이어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정부·여당과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쟁점이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야 합의 없이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건일수록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맞섰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법은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 등 과거 특검 때도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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