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정치적 의도로 관철”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2일 10시 56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권은 비판을 쏟아내며 재의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넘어온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속에 원칙론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검법을 관철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갖고 하는데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선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난상토론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7표가 나온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참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윤 대통령은 오만하게도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여당 내에서는 앞서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 외에 안철수, 유의동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되냐”며 “여야 합의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재의결 절차에서 17명·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재의결 절차에 들어간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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