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A 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다음 공판일은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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