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연금개혁 등 대치
국회 계류 법률안 총 1만6394개
“정치양극화로 비쟁점법안도 발목”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정쟁을 끌고 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국가재정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경제 법안 가운데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노후 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도 폐기 수순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중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치 양극화가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이라며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처리 지연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