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특별법, 국민 부담 전가…거부권 불가피”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8일 11시 40분


“서민청약기금 피해자 지원은 원래 용도 안맞아”
21대 국회 종료 29일 또는 이후 거부권 행사할듯
박근혜, 19대 국회 임기 만료 2일전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없이 공포 안할 경우 법률 해석 갈려
법적 해석 논란 차단·반대 입장 밝히는 차원서

ⓒ뉴시스
대통령실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임기만료 직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16년 5월 27일, 제 19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 이틀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상설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해당 법안은 재의결하지 않고 자동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라도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 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본 후, 법안 독소 조항을 수정한후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재적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여권에서 일부 반대표 의사를 밝히고 있더라도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건에 대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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