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표결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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