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8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5개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곧장 재가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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