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같은 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전세사기특별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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