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는 서민에 고스란히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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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9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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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 요구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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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후 3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전날(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후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 총리는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사적자치 원칙 위배 등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이 “민주유공자 본인과 그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및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며 “입시 영역에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은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4개 법안들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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