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 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14개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고, 대통령실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충돌’ 정국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 의견을 따랐다”고 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기한 연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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