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횟수로는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과정에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 면피성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놀랍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입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충돌 정국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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