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탈락 따른 당원들 반발에
지도부, 당헌-당규 개정 카드 꺼내
당내 “대의정치 망가뜨려”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선 것.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 심사기준’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당무위와 중앙위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당원 투표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명 성향의 당 지도부 인사도 “권리당원이 국회의장 투표에 참여하는 건 좀 이상하다”며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 경기도민 투표를 반영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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