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 당원 투표 20%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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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탈락 따른 당원들 반발에
지도부, 당헌-당규 개정 카드 꺼내
당내 “대의정치 망가뜨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장경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장경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선 것.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 심사기준’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당무위와 중앙위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당원 투표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명 성향의 당 지도부 인사도 “권리당원이 국회의장 투표에 참여하는 건 좀 이상하다”며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 경기도민 투표를 반영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당원 투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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