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의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에 대해서만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법안이 폐기되면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시행된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사고 여파로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부가 올 4월 15일까지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긴 했지만 (개정안 내용은) 기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던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한만 5년 연장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법안 이송 이튿날인 29일 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배경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롭게 출범할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의결 가능할지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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