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 北 골재운반선, 中영해서 포착…올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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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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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위치정보 ‘마린트래픽’에 포착된 북한의 동산2호.(마린트래픽 홈페이지 갈무리)
선박 위치정보 ‘마린트래픽’에 포착된 북한의 동산2호.(마린트래픽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골재 운반선이 중국 영해에서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는 선박위치정보 서비스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인용해 ‘동산2호’가 지난 29일 오후 9시쯤(현지시간) 중국 롄윈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다고 30일 보도했다.

VOA는 동산2호가 중국 땅에서 17㎞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상 한 국가의 영해는 12해리(약 22㎞)까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동산2호 등 북한 선박 4척을 금수품 운송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안보리는 이 조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동산2호에 대한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등록 자료에 따르면 동산2호는 4100톤급 선박으로, 1996~2013년 한국 선적이었으며 파나마 선적으로 바뀌었다가 2016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다.

IMO에 따르면 동산2호는 골재 운반선으로 등록됐다. 유엔 안보리가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만큼 골재를 운반했다면 금수품을 운반한 것이라는 게 VOA 지적이다.

동산2호가 중국 영해 혹은 근해에서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동산2호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중국 닝보-저우산항, 산동성 르자오 인근에서 운항하고 있는 것이 포착된 바 있다.

VOA는 “원칙대로라면 동산2호는 당시 중국 정부에 억류됐어야 하지만 또다시 운항에 나섰다”라며 “중국 정부가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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