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 사용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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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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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일부 당국자 "통일 연상 용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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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일부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통일을 연상케 하는 용어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 작명 시 ‘통일·한국·하나’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해외 공관 내 통일서적을 폐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밖에도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조선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라고 명시한 ‘지리’ 코너를 삭제하고, 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서 ‘사회주의헌법’ 배너를 눌러도 볼 수 없도록 했다. 헌법 9조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언급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등 각종 사이트에서 ‘평화통일’, ‘조국통일’, 등 남북관계와 연관된 단어가 포함된 과거 기사들이 일괄 삭제되기도 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인식을 전환한 이후 주민을 대상으로 대남 대적관을 주입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위협을 가할 때마다 대남 위협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국제정세 긴장 원인을 미국, 서방국가 탓으로 돌리며 중·러 중심의 반미 반제연대 외교를 정당화하는 것도 외부 적대상황을 부각하는 시도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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