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개원 동시 ‘원구성’ 압박 “7일이 기한, 국힘 안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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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11시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원구성 관련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기한은 6월 7일로 못 박았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들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수석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6월 7일까지 이제 1주일 남았다”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 몫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며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면 언론 개혁 관련 당론 추진도 계획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법사위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면 본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우회로를 또 거쳐야 한다”며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실제는 슬로우트랙”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하지 못한 특검법과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각종 민생 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민의힘이 끝내 법이 정한 기한 내 협의하지 않으면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구성이 출발”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 7일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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