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필요시 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자제 촉구할 것”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30일 12시 17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휴지짝·오물짝’을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사진은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대남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5.29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휴지짝·오물짝’을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사진은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대남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5.29
정부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반발해 ‘오물풍선’을 남한에 살포한 것과 관련 해당 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통일부는 북한자유운동연합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이전까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해 왔으나, 헌재의 결정 이후엔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자유운동연합 측과 소통을 했는지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메시지 기획팀’을 중심으로 대북 메시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전날까지 오물과 쓰레기를 매단 풍선 260여 개를 우리 측으로 살포했다. 이 풍선들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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