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박 의원 외에 조국 대표와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공식 회의 등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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