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1년전 당대표 사퇴규정 손질”… 이재명 연임-대권도전 ‘맞춤개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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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선 혼란 방지’ 내세워 추진
‘기소시 당직정지’ 조항도 없애기로
일부 반발에 숙의절차 거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사진)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들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최고위원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대표,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2027년 대선 출마자는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같은 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벌어질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및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 8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 대표는 해당 예외 조항 덕에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무공천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과 지도부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숙의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해가 잘 안 된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당헌 개정#맞춤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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