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인도 방문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1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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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배현진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준비하면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31일 문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이었다. 배현진 의원실은 “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찾았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아 ‘단독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관련 논란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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