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검사는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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