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계속 행사땐 탄핵 사유”
“민생지원금 거부해도 탄핵” 주장도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탄핵 공세’로 기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1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일종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본인의 비위를 가리거나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하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그동안 장경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 위주로 언급했던 윤 대통령 탄핵을 당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당장 탄핵하자’라고 먼저 치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의 문제까지 뭉개지면 당 지도부도 더 이상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투쟁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장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 탄핵 공세에 앞서 여론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이 대표는 1일 서울역 앞에서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장외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지지자 참여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에 이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이날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과거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7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전담 법관도 따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의원 개인 차원의 법안 발의”라며 “당 지도부와 따로 조율해서 발의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당선인 워크숍 등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한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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