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종부세 폐지론]
과세 인원 20년새 9배 이상으로 늘어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 비판 반영
與 “국민적 요구 높아”… 野는 부정적
정부와 여당이 폭발력이 큰 상속세 개편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상속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25년째 묶어두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역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는 예컨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데, 그런 제도보단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22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개편 사항으로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는 국민들의 늘어난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꼽힌다.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춘 이후 큰 손질이 없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을 붙여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 1661명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도 같은 기간 0.69%에서 4.53%로 급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낮은 과세표준이 결합되면서 ‘자산가 세금’이 ‘중산층 세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속세 개편의 경우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 추가 완화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시즌2”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이 우리 당의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정치, 민생 차원 모두에서 밀리자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야권이 거기에 동조해 이슈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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